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5.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함

본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이며, 그 부수토지도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20090605 200906 2009 06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