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5.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재산세과1126 20090605 200906 2009 06 05
요지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는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함
본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4년이상 5년미만이고,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공제율은 당해 주택은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이며, 그 부수토지도 같은 조 같은 항 표2의 100분의 3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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