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6. 2.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096 재산세과-1096 재산세과1096 20090602 200906 2009 06 02
요지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농어촌주택 취득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를 양도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 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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