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20.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310 법인세과-310 법인세과310 20090320 200903 2009 03 20
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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