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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3. 11.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20090311 200903 2009 03 11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규정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990(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제78조 제2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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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법인세과264 20090311 200903 2009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