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법인설립전 발생비용의 법인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85 법인세과-385 법인세과385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서상 사업추진비의 손익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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