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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여부

법인세과-382 법인세과-382 법인세과382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함

본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1.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2009.01.16.)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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