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본문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각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47(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0226(2003.01.30.)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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