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본문

모회사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각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모회사에게 합병신주나 합병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의제배당 및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의 계상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447(2004.03.16.)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8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대한 의제배당금액 및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서이46012-10226(2003.01.30.)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비포합주식”이라 함)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주가 법인1인인 완전자회사간 무증자 합병의 경우 합병대가 산정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법인세과381 20090129 200901 2009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