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법인세과384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인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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