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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9.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20090129 200901 2009 01 2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와 건물을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다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의 처분손익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서면2팀-1434(2007.08.01) 종교재단인 A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B대학법인에 무상임대하여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활용토록 한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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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20090129 200901 2009 01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