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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2.

예비부품 감가상각 방법 및 유지보수비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과 - 286 법인세과-286 법인세과286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발전설비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부품교체를 포함하여 발전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 외주방식에 의해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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