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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2.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법인세과 - 284 법인세과-284 법인세과284 20090122 200901 2009 01 22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며,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인의 자본 감소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서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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