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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1.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및 양도시 세무처리

법인세과-268 법인세과-268 법인세과268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건물을 임대하거나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건물 임대수입 및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아울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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