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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1.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법인세과271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4의 내용 및 연봉제근로자의 중간정산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63(1999.02.1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5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급여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급여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8. 7. 25. 개정)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을 것 (2008. 7. 25. 개정)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2008.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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