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21.
특수관계자간 토지 매매시 시가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269 법인세과-269 법인세과269 20090121 200901 2009 01 21
요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우선적으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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