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19.
특정조건부 토지양도계약의 세무처리
법인세과-224 법인세과-224 법인세과224 20090119 200901 2009 01 19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상의 거래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사후정산조건으로 공장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제52조제2항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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