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12.
내국법인의 미분양아파트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134 법인세과-134 법인세과134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내국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의해 관련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미분양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441(2003.08.01) -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 서이46012-10169(2003.01.23) 질의 2의 경우는 건설 등의 목적물이 완공된 이후에 분양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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