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과정에서 단주발생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요건 적용
법인세과-131 법인세과-131 법인세과131 20090112 200901 2009 01 12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본문
인적분할 과정에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43조 【단주의 처리】 ① 병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984. 4. 10. 개정) ◈ 상법 제530조의 11 【준용규정】 ① 제234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329조의 2, 제440조 내지 제444조, 제526조, 제527조, 제52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서, 그 주식을 당해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함으로써 1주에 미달하는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단주를 상법 제443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한 때에도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