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5.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45 법인세과-45 법인세과45 20090105 200901 2009 01 05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증자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분여이익의 익금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86(2007.04.19.)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증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납입금액과 당해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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