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 5.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판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법인세과-46 법인세과-46 법인세과46 20090105 200901 2009 01 0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쟁점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을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 토지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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