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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31.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과-4279 법인세과-4279 법인세과4279 20081231 200812 2008 12 31

요지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및 범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파생상품(선물거래)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28(2005.03.21) 법인이 장내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선물(금융상품)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약정된 가격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는 경우, 결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결제 약정분에 대한 선물거래정산손익은 그 선물(금융상품) 거래의 매도, 만기 등 청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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