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설정전 근무기간분을 지출시 세무처리

법인세과-4271 법인세과-4271 법인세과4271 20081230 200812 2008 12 30

요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질의 1)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 및 3)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보험료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설정전 근무기간분을 지출시 세무처리 (법인세과-4271 법인세과-4271 법인세과4271 20081230 200812 2008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