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4 부가가치세과-914 부가가치세과914 20090701 200907 2009 07 01

요지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방제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에서 해양오염을 방제하기 위한 용역을 선박소유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주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고「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국토해양부가 대지급금상당액을 외국선주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방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획득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토해양부가 단순히 당해 대가만을 대지급하였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외국선주 등, 국내사업자와의 관계 및 대금결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방제작업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4 부가가치세과-914 부가가치세과914 20090701 200907 2009 07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