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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9. 7. 2.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분뇨수집・ 운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부가가치세과932 20090702 200907 2009 07 02

요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타인의 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위탁받은 용역 중 일부인 분뇨수집․운반용역을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9호에 규정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사업자는 분뇨수집․운반용역을 포함한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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