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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6. 11.

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190 법규부가2009-190 법규부가2009190 20090611 200906 2009 06 11

요지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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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사이에 거래하면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되는 경우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190 법규부가2009-190 법규부가2009190 20090611 200906 2009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