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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09. 5. 8.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 2009-151 법규부가2009-151 법규부가2009151 20090508 200905 2009 05 08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질의 1】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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