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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30.

법인에게 운영자금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징세과-608 징세과-608 징세과608 20090630 200906 2009 06 30

요지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br />

본문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후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그 대여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판단기준과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중 소득구분,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시기 등에 대하여는 우리 청 소득세과에서 회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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