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12.
농지대토 감면요건 불충족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여부
징세과-549 징세과-549 징세과549 20090612 200906 2009 06 12
요지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본문
회신1)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에 의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나 예정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며,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회신2) 피상속인이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사망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제1012조∙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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