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8.
ERP내 전자문서의 보존 및 실물 보관 여부 등
징세과-529 징세과-529 징세과529 20090608 200906 2009 06 08
요지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회신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된 거래 증빙서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조와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3-34호)」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실물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신2) 정보보존장치가 거래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므로 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수신 일시에 관련한 사항도 정보보존장치내에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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