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6. 2.
법인해산후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납세의무승계 여부
징세과-503 징세과-503 징세과503 20090602 200906 2009 06 02
요지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법인이 합병한 때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3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또는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을 적용 받으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같은 항 단서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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