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5. 29.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징세과-493 징세과-493 징세과493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수령한 배당소득자가 「소득세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해 법인이 당초 감면신청시부터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된 경우는 배당소득자에게 있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