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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5. 22.

국세청 홈택스에서 선택한 전자고지의 전자송달신청 효력 여부

징세과-475 징세과-475 징세과475 20090522 200905 2009 05 22

요지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회신1)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가입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홈페이지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입니다 회신2)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에 의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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