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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6. 18.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징세과-573 징세과-573 징세과573 20090618 200906 2009 06 18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br />

본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규정은 2008.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규정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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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적용시기와 범위 (징세과-573 징세과-573 징세과573 20090618 200906 2009 06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