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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12. 2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적용범위

법인세과-4159 법인세과-4159 법인세과4159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본문

(질의 1) 소비자상대업종과 소비자상대업종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제1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비자상대외의 업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질의 2)「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제76조제12항의 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법인세법」제117조의 2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이 경과한 후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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