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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3.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이 있는 경우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

원천세과-526 원천세과-526 원천세과526 20090623 200906 2009 06 23

요지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br /> <br />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그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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