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7. 6.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과-1024 소득세과-1024 소득세과1024 20090706 200907 2009 07 06
요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그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추가로 지급받는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원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