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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6. 25.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방법 등

소득세과-962 소득세과-962 소득세과962 20090625 200906 2009 06 25

요지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 단독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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