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5. 29.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여부
원천세과-468 원천세과-468 원천세과468 20090529 200905 2009 05 29
요지
배우자 명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변경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를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을 담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 명의를 근로자인 세대주 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453, 2009.05.07 및 서면1팀-546, 2007.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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