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30.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일 적용 방법
재산세과-850 재산세과-850 재산세과850 20090430 200904 2009 04 30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귀 질의의 경우 2007.5.16)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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