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4.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된 경우
재산세과-806 재산세과-806 재산세과806 20090424 200904 2009 04 24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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