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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3.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805 재산세과-805 재산세과805 20090423 200904 2009 04 23

요지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학상의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2009.3.30. 귀하께 기회신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녀의 고등학교에의 취학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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