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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22.

거주요건 충족 여부

재산세과-784 재산세과-784 재산세과784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위 외의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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