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7.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등
재산세과-763 재산세과-763 재산세과763 20090417 200904 2009 04 17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당해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각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과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사례(서면4팀-1581, 2007.5.11, 서면4팀-1008, 2007.3.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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