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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7.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재산세과767 20090417 200904 2009 04 17

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함)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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