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7.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769 재산세과-769 재산세과769 20090417 200904 2009 04 17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또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2. 한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각호의 토지를 말함)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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