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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7.

2005.12.31. 이전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재산세과-768 재산세과-768 재산세과768 20090417 200904 2009 04 1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경우 당해 지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나머지 주택(수원시 소재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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