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0.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 환원된 경우
재산세과-724 재산세과-724 재산세과724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초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청산 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의 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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