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4. 10.
동일세대 해당 여부
재산세과-719 재산세과-719 재산세과719 20090410 200904 2009 04 10
요지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본문
1.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구분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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