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24.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재산세과-615 재산세과-615 재산세과615 20090324 200903 2009 03 24
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함
본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