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3. 17.
다가구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재산세과574 20090317 200903 2009 03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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