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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4. 22.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 국외지배주주 해당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090422 200904 2009 04 22

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의 주주·출자자가「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 거주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1호의 ‘외국주주’ 및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외국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동 거주자가 출자한 외국법인’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동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 또한 동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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